임신과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. 지난 10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6+6 육아휴직 특례 도입과 관련한 법을 개편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. 만약 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번시간에는 내년에 개편되는 2024년 6+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육아휴직 제도란?
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최대 1년간 근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.
육아휴직 1 ~ 12개월 동안에 통상임금 80% 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)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2024년 6+6 부모 육아휴직제
현재 육아휴직 제도 중에 3+3 부모 육아휴직제도라는 특례가 있는데요.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00 ~ 300만원)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즉 통상입금의 100% 한도내에서 첫 1개월은 200만원, 첫 2개월은 250만원, 첫 3개월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그런데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6+6 육아휴직 특례가 도입되면서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. 바로 특례적용기간과 대상 자녀의 연령, 지급상한액 입니다.
1 ) 특례적용기간
2023년 3+3 육아휴직제도의 특례 적용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6+6 육아휴직제도는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납니다.
2 ) 대상자녀의 연령
대상 자년의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고 합니다.
3 )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
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월 최대 200 ~ 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 ~ 450만원으로 인상되며,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게 됩니다.
즉 1개월에 200만원 → 2개월에 250만원 → 3개월에 300만원 → 4개월에 350만원 → 5개월에 400만원 → 6개월에 4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
만약 부모 모두 통상 임금 100%가 450만원 이상이라면 각각 6개월 동안 1,9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는 총 3,9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
1 ) 신청기간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.
2 ) 신청방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합니다.
3 ) 제출서류
▶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▶육아휴직 확인서 1부 (최초 1회만 해당)
▶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▶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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